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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전세로 소개 세입자 보증금 6억 가로채

연합뉴스
등록일 2013-04-18 00:05 게재일 2013-04-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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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소유주가 월세로 내놓은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바꿔 소개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동산 중개보조인 강모(56·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며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계약서를 위조, 세입자 8명으로부터 6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소유주들이 월세만 입금되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더라도 이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소유주가 월세로 내놓은 오피스텔을 세입자에게 전세로 소개한 뒤 전세 보증금을 빼돌리고 소유주에게는 자신이 직접 월세를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유주에게 월세를 돌려막기 식으로 입금하던 강씨는 몇 달 지나지 않아 입금을 멈췄고 소유주가 세입자를 찾아가 입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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