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1동당 500만원 이상 최고가 밭떼기 거래<br>“30년 농사 지었지만 처음”… 계약률도 70% 넘어<br> 수집상과 확실한 계약 맺고 사후관리 철저 기해야
【고령】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고령 우곡그린수박이 사상최대의 가격을 형성하며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거래를 위한 수집상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계약체결도 70%에 달하고 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한달여 앞둔 우곡수박은 하우스 1동(660㎡)에 평균500만원 이상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하우스 1동당 430개정도의 수박이 달린다고 보면 한 개당 1만2천원을 넘는 가격이다.
5천동을 넘게 하우스수박을 재배하고 있는 우곡수박 재배농민들에게는 2백50억원이 넘는 금액이 손에 쥐어진다는 계산이다.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밭떼기 시세의 원인은 올해는 날씨가 좋았고 작황도 좋을뿐더러 지난해 하우스 1동당 430만원 정도에 매매계약을 했던 수집상들이 수박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큰 이익을 남겼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우곡면 답곡2리 김홍식(59)씨는“ 19동의 하우스수박을 재배해 1동당 550만원을 받아 1억1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30여년 수박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시세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씨 수박은 지난 1월20일 스피드품종을 정식해 오는 5월20일께 수확 할 예정이다.
또 다른 농민 박달수(58·예곡리)씨는 “수박하우스는 무조건 1동당 500만원이라며 현재 약 70% 정도가 매매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성숙된 농작물을 매매한 것이니 만큼 계약서를 확실하게 적고 수박관리를 끝까지 잘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마다 수박수집상인들은 비싼 가격에 계약을 하고나서 시세가 낮아지면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법원판례는 농작물 밭떼기 매매의 경우 상황변화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된다고 봐야 하며 비록 계약 당시에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기후 변화에 따른 손실이라면 상인이 금전적 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즉, 농작물이 잘 성숙되고 시세가 높아져 큰 이익을 봤다고 해서 상인이 농민에게 사례금 등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않듯, 당연히 고려했어야 할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해라면 판 사람이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법률적 해석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농민들은 가능한 농협에 비치되어있는 계약서를 이용하고 매매한 농작물을 최선을 다해 관리해야할 것이다.
이처럼 수박생산지의 거래가격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실제 소비자들은 작년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수박을 사먹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