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15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조모(51·무직)씨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 서모(48)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 서씨의 종아리 부분을 찔렀다.
서씨는 조씨가 휘두른 흉기에 한번 찔렸으나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현장에서 숨졌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후배 서씨가 무시하는 말을 계속해 다툼이 벌어졌으며, 순간 격분한 나머지 주방에 있는 흉기로 서씨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