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 외면` 지적… 7월까지 심리모델 시범 적용
이는 사무실에서 법관이 혼자 양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7월까지 서울중앙·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법 소속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재판부를 지정해 양형심리모델을 시범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델은 `양형심리의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사법부 내 커뮤니티인 양형실무연구회가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안됐다.
법원행정처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았던 양형심리절차를 보다 정형화·객관화하기로 했다.
범죄유형, 양형 가중 및 감경사유, 권고 형량범위, 집행유예 여부 등에 관해 소송 관계인이 법정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공방하는 과정을 거친 뒤 법관이 양형 기준을 최종 적용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는 별도 양형심리절차가 없거나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합의부에서는 살인과 성범죄, 강도범죄를 대상으로, 단독재판부에서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폭력범죄에 대해 우선적으로 양형심리모델을 적용한다.
이는 다른 범죄군에 비해 성범죄(79.1%)와 살인범죄(89.7%)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 비판 대상이 돼 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