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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룸 부실시공 대책없나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4-12 00:08 게재일 201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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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 줄이려고 공기 짧게 잡아 날림공사 불러<br>기술자 상주 등 원칙도 위반… 철저 감독  필요

【구미】 요즘 구미시 곳곳에는 봄 공사 철을 맞아 원룸건축이 한창이지만 관련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아 건물 완공 후 각종 하자 발생 등 부실이 우려된다.

최근 구미지역은 국가산업단지 인접 옥계동이나 인동등 지역을 중심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숙사 등 주거공간이 부족하자 주거지역 빈 공터마다 원룸을 짓고 있다.

원룸공사는 대부분 착공 후 3개월도 채 안돼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짧은 공사기간은 업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 땅값과 건축비 등 투입 자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짧은 공기는 결국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원룸을 산 사람들과 꾸준한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 옥계동의 원룸건물을 매입한 김모(60)씨는 지난해 장마철 내린 비로 비가 새 외벽 등 올 수리를 하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업자가 외지사람이고 시공업자가 부도가 나 보상받을 방법을 찾지 못해 한 숨을 짓고 있다.

이런 부실시공에는 업자들이 건축비 절감으로 기초나 보, 내력벽 등을 허가 때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도 이를 감리 감독할 건설기술자가 현장에 상주치 않아 업자들의 날림공사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건설 현장에는 부실시공 방지로 시공계획 수립, 공정·품질 관리 등 공사의 기술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가 상주해야지만 실제 공사현장에는 목수, 미장 등 시공자만 있을 뿐 공사현장을 감독관리할 감리감독자는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 현장배치기준)에 따르면 30억 원 미만의 현장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 종사자나 중급기술자가 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사현장에는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건설기술자의 명의만 빌려 서류상 이름만 올려놓고 공사만 진행해 결국 건설 기본시행령이 유명무실한 입장이다.

실제 옥계동의 한 공사현장의 경우 해당 건설기술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전무했고 건설기술자가 상주해야 한다는 사실마저 모르고 있었으며 대부분 공사현장에도 건설기술자 상주는 눈에 띄지 않았다.

한 원룸 업자는 “원룸 등 소규모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현장이 어디 있겠냐”며 “그냥 이름만 빌려 서류에 넣은 뒤 설계대로 공사만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건축 설계사 최모 소장은 “현장에 건설기술자가 상주를 해야 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건설기술자가 서류상으로만 들어간다”며 이러한 업자들의 날림공사를 막으려면 감리자 현장 상주를 통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구미시 시민 만족과 관계자는 “준공시는 시청 담당부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는게 아니라 건축사협회등 다른 설계사무소 직원이 나가 설계 도면되로 시공했는지 건축물 구조상태를 확인해 최종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내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관내 다가구,다세대주택 허가건수는 지난해(197건) 와 올해 (82건) 총 281 건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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