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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구 탈출 최갑복에 징역 7년 중형 선고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3-04-11 00:37 게재일 2013-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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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최갑복(51)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10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꾸며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준 특수강도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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