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이혜란 판사는 9일 영장실질 심사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흰색 두루마기 차림으로 성균관 관계자 4~5명과 함께 법원에 출두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까지 장시간 진행됐다.
최 관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가 성균관이 운영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에 사용하라며 해마다 8억 원씩 지원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유용하도록 총무부장 고모(52)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관장 11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십억 가운데 일부 금액과 성균관 공금 5천여만 원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최근까지 이어진 소환조사를 통해 최 관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그러나 최 관장은 관행에 따라 운영자금을 걷었을 뿐 횡령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