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인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낸 것은 금품기부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 고 판시했다.
앞서 권 전 총장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직무실에서 동창이면서 전직 언론인 출신 김모씨를 만난 현금 50만원이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과정에서 권 전 총장은 “김씨에게 단순히 업무경비를 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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