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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자체·다른 업체 PC 해킹 290억 상당 관급공사 불법 낙찰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3-04-05 00:05 게재일 2013-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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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구속, 15명 입건
컴퓨터 해킹으로 봉화군 등 경북 소재 지자체의 재무관용 PC와 다른 입찰업체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수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공사를 불법으로 낙찰받은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으로 프로그램 개발팀 운영자 A(52)씨와 공사브로커 B(55)씨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봉화군청 등 공사 발주처인 경북권 소재 지자체의 재무관용 PC와 다른 입찰자 건설업체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침투시키는 수법으로 291억원 상당의 공사 31건을 불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작한 것은 2002년 조달청이 도입한 관급공사 전자입찰 시스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오가는 입찰 정보다.

이들은 보안수준이 높은 나라장터 서버 대신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지자체 재무관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어놓은 뒤, 공사 발주에 따라 15개의 예가가 임의생성되면 자신들이 이용하는 서버로 전송받았다.

또 200개가 넘는 입찰업체 PC에도 피싱 이메일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놓고, 이들이 낙찰과정에 따라 선택하는 예가 대신 미리 확보한 15개 예가 중 자신들이 고른 금액으로 바꿔치기해 조달청 서버로 전송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조작해 둔 낙찰하한가를 이용, 1만원 안팎의 근소한 차이가 나는 금액을 투찰금액으로 제시해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조달청을 통해 전국 지자체의 재무관PC에 대한 보존조치를 요청했으며, 다른 지역의 불법낙찰 의심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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