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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경영회생 자금 37억원 지원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2-21 00:08 게재일 2013-0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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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한국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는 농업재해 등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회생 자금 37억원을 확보해 지원한다.

경영 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증가 등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사들인 후 농가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사업으로 매입대상은 논,밭,과수원으로 매입가격은 ㎡당 6만 원 이하의 농지 감정평가금액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금융기관 등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이다.

또한 사들인 농지는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의 임차료만 내고 해당 농가에 7년간(최장 10년) 임차하고 임대기간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특히, 농지환매 시는 연 3%의 정책금리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환매하고 환매 시 일시불 납부가 어려우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배해직 지사장은 “올해 경영회생사업 자금지원으로 지난해 34억보다 올해는 37억이나 더 지원돼 부채 등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은 이번 경영회생사업에 참여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김천지사는 지난 2006년부터 경영회생 사업을 시행한 이래 현재 96명에게 179억원을 지원해 경영정상화를 돕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054) 453-022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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