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항소를 포기하고 시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퇴한 이 의원에게 2회에 걸쳐 1천2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뇌물공여의사표시)로 지난 5일 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천200만원 몰수형을 선고받은 손모 시의원은 지난 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김종득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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