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10일 천모(45·경산시)씨를 형법상 협박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천 씨는 지난 8일 밤 10시경 이마트 경산점에 전화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 9일 새벽 1시24분께까지 경산과 영천 등 전국 대형할인점 7개소를 상대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천 씨는 이마트 하청업체 택배기사로 일했지만 6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해 명절을 앞두고 홧김에 협박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이마트의 신고를 받은 후 심야시간임에도 전 형사를 비상소집해 신고자 발신지를 추적,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피의자 주소지 주변을 수색, 집에 있던 천씨를 검거했다.
경산/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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