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署 사건발생 2달만에 과학수사 개가
박모(64. 봉화읍 해저리)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11시43분께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신시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채 자신의 포터 차량을 후진하다 임모씨(62)를 들이 받아 숨지게 한 후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발견된 변사체의 의복에 묻어 있는 타이어 흔적으로 미뤄 뺑소니 교통사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4개조 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신시장 일대 80여 업소를 일일이 방문해 손님 출입사항 및 목격 여부를 탐문하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고당일 밤 11시 43분께 시장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청색계통의 화물차를 유력한 용의차량으로 지목했다.
경찰은 관내에 주소를 둔 2천192대의 화물차량 중 1996년부터 2002년 사이 등록된 포터 화물차량 593대에 대하여 일일이 대조해 나가는 한편, 곳곳에 설치됐는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차량의 이동경로를 압축해 사고 10일만에 박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박씨는 “차를 시장에 세워둔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해 경찰은 박씨의 차량 및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받는 등 2달여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박씨가 사고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해 차를 후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봉화/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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