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주시가 발표한 주요 인사운영계획을 보면 5급 공무원의 승진 의결시기와 공로연수기간을 조정하는 것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능력있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 특별승진 및 승급 시킨다는 것.
5급 공무원 승진 의결시기 조정은 5급 공무원의 승진이 결정되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시행했던 시기를 조정해 매년 3월말과 9월말로 바꿨다. 이는 부서장에 임명되면 6주간의 부서장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승진심사를 실시해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승진 의결 시기를 조정해 직무대리기간을 없애고 공무원 근무 성적과 교육 훈련 성적을 합산해 승진 임용 순위를 산정하고, 승진 임용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직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또 공무원 공로연수기간 조정으로 올해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종전 57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전 5급이상 공무원이 시행하던 공로연수제도를 6급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하위직인 7급이하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공로연수는 퇴직하는 공무원이 퇴직하기 전 사회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 시간을 주는 단계로 4·5·6급은 공로연수를 1년간 실시하고, 7급 이하는 본인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