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3년이 지난 가정 중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고 자녀 1명 이상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달 15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모국방문 대상자 선정기준은 생활 정도, 모국방문 경과 연수, 자녀 수, 혼인기간이며 선정된 가정은 연말까지 원하는 시기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210만원 내에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모국방문사업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세대 81명의 다문화가족이 항공료를 지원받았으며 올해 10가정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