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원도심, 옛도심 등은 필요한 사용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는 같은 말이다. 도심이란 도시라는 정주공간에서 형성된 중심지로서 교통활동과 상업활동 등 도시 내 중추적 활동들의 집적체 또는 도시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접근도를 갖는 지점, 도시의 전 지역에 공급하는 모든 종류의 중심 서비스 기능이 입지하는 곳으로 도시계획학자들은 정의하고 있다.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무, 문화, 행정, 위락, 판매, 제조, 주거 등 다양한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 도심이다. 포항의 경우 도심에 물리적 선을 긋는다면 죽도동, 중앙동, 남빈동, 대흥동, 신흥동, 덕수동, 동빈1·2가로 구획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이 떠나고 돌아오질 않는다. 도심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1990년 중반보다 인구가 3분의1 가량 줄거나 반 토막 난 곳도 있다. 초등학교 전교생이 중앙초 115명, 영흥초 229명, 죽도초 153명에 불과하다. 이는 도심인구의 고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포항의 정신문화를 강조하는 지역인사들은 시청사 이전 후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점, 법원 등이 교외 지역에 입지했던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포항역이 도심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이 되고 있지만 그마저 내년이면 교외로 이전하게 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포항의 구도심 재생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기 전에 국내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내도시인 대전시의 사례를 보자. 대전시는 1997년 말 제3 대전청사가 건립되면서 둔산 신도심의 개발로 인해 기존 도심의 대전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둔산 신도심으로 이전했고, 이에 따라 중심업무, 행정기능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 업종들이 연쇄 이전해 기존 도심이 급격한 쇠퇴현상을 겪었다. 대전시에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1994년)을 비롯해 기존도심 재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1999년)등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전략 및 방법을 강구했으며, 원도심 활성화 조례(2003년)를 제정해 원도심의 도시 재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해 오고 있다.
구체적 추진전략과 사업내용은 도시정비관리계획을 세워 중심상업축(대전역~중앙로)을 살려 중심기능을 강화했고, 주거상업이 공존하는 복합개발을 유도했다. 도심교통개선계획은 대중교통 전용지구(transit mall)를 도입해 승용차 진입을 차단하고, 대중교통수단만 출입을 허용했으며, 차선을 축소하고 보행자에 보행권을 돌려주었다. 도심상권 활성화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테마거리를 조성했고, 재개발구역, 상점가환경개선지구, 가로환경정비구역, 업무개선지구, 기업유치지구 등 15곳의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기업유치지구에는 빈 건물에 벤처기업을 유치해 입주기업에 임대료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시행해 효과를 봤다. 이 특화거리 조성 시 중요한 사실은 민관협력사업을 시행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한다. 국내외 어느 도시이든 관 주도적 도심재생이 성공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공공부문 위주의 도심재생이 아닌 민관협력기구인 TCM(Town Centric Management, 영국)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미국·일본) 같은 민관 파트너십과 국민, 행정, 전문가 공동협의체를 형성해 도심재생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 지원체계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시청 조직 내 도심재생 전담기구를 설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심재생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구 도심 쇠퇴의 문제는 지방도시 자체의 국부적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 제도정비 및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도심재생사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