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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 화재피해액 `96억원`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3-01-31 00:06 게재일 2013-01-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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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적 등 무형재산 포함 땐 수백억 이를 듯… 재건축하면 두배로 ↑
속보=포스텍 화공실험실 화재<2012년 10월 12일자 5면 등 보도>로 인한 재산피해가 당초 예상을 훨씬 넘는 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물, 기자재, 각종 서류, 개인물품 등 유형의 피해만 집계된 것으로 진행되고 있던 각종 국가지원사업, 대형 프로젝트, 연구실적 등 무형의 피해를 포함하면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학교 관계자는 추정했다.

지난해 10월11일 새벽 포스텍 화공실험동 기계공학과 1층 연구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1층 연구실 123㎡와 2층 사무실 일부를 태우고 5시간40분만인 오전 10시30분 진화됐다.

포스텍은 이날 화재 이후 화재복구T/F팀을 구성해 피해상황 집계, 보험사와의 보상관계 정리, 건물 안전진단 및 재건축 여부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30일 포스텍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인한 피해액은 모두 96억원.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화재피해지원정책을 결정하면서 건물을 제외한 기자재 등 피해물품을 자산성 물품(자산품목에 등재돼 있는 물품)과 비자산성 물품(등재되지 않은 물품)으로 구분했다. 또 보험사에서 지원하는 보상액(학교 측 추산 50억원)과 실제 피해액(96억원) 사이 차액 중 상당부분을 자체예산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연구실 당 피해규모가 적게는 5~6천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지만 최대 보상금이 500만원에 불과한 점에 착안, 품목별 바코드가 등록돼 있지 않아 보상금 지원 폭이 적은 비자산성 물품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텍은 오는 2월 중으로 시설운영팀의 안전진단결과 보고 후 피해건물의 전면 재건축이나 부분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불이 난 화공실험동은 연면적 3천652㎡, 지상 3층으로 전면재건축을 할 경우 피해액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텍 관계자는 “하루 아침에 잿더미가 된 학교의 소중한 재산을 복구 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학생·교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는 보상하기 어렵겠지만 물질적인 피해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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