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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 나온다

윤희정기자
등록일 2013-01-30 00:07 게재일 2013-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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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출시<br>보험료 4~7만원→1만원대<br>계약갱신은 3년→1년으로

현대인들에게 의료비는 의식주에 앞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계비가 됐다.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줄이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의료비 증가는 가계의 살림살이를 더욱 곤궁하게 만든다.

올해부터 의료실비보험(실손보험)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 실손보험은 위험 보장 설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상품으로 손꼽힌다. 실손보험은 감기 같은 질병뿐 아니라 암이나 2대 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큰 병까지 보장의 폭이 넓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 정도는 가입한 상황.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중 하나인 단독형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단독형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90% 대납해주는 상품이다.

무엇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기존 실손보험 상품은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 4만~7만원이었다. 단독형 실손보험은 1만원대 안팎에서 의료실비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비 대부분을 보전해주는 만큼 지난해 4월 현재 2천522만명이 가입할 정도로 선호도가 높지만 그동안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에서 정액보장형태의 주계약이나 특약 등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특약으로만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 실손 보장만 하는 단독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다. 기존 통합상품도 함께 팔아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된다.

기존에 사망보험금이나 중요질환에 대한 진단비 등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된 사람은 추가적인 상품이나 특약 등의 가입없이 실손부분에 대한 가입이 가능하게 돼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우선 현재 3년인 실손보험료 갱신 주기는 1년으로 줄어들어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갱신 때 보험료가 한꺼번에 30~60%씩 올라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매년 인상 폭이 변경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각 보험사는 다음 해 보험료 인상한도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보험료 인상 폭이 보험사 평균보다 10% 포인트 이상 크면 금융위가 사전 신고를 받아 적정한지 심사한다.

이밖에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10%와 20%로 다양해진다. 자기부담금 비율을 늘리는 대신 보험료는 낮춘 상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이나 선택 진료 등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당황한 경우들이 있었을 것인데 자기 부담율의 선택이 가능해지면서 선택 진료 등의 위험에 노출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본인 부담금의 비율이 높지만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보험선택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고 저렴한 보험료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류창훈 맨앤컴퍼니(주) 포항지점장은 “새로운 실손보험의 출시를 앞두고 일부에서 자신만의 영업이익을 위해 정확한 설명이나 고객상황에 대한 판단없이 막무가내식으로 판매하는 절판마케팅이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라며 “이에 대해 판매자인 보험회사의 관리감독과 보험설계사의 각성과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고 판매하는 고객우선주의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지점장은 또 “단독형 실손보험은 보험사 간 보험료 차이가 상당히 크다. 소비자가 자신의 연령이나 가입정도, 향후 필요정도 납입가능 금액 등의 상황에 맞는 저렴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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