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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컨벤션웨딩 불법주차 북새통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3-01-29 00:08 게재일 2013-0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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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엔 문화·집회시설 분류 150㎡당 1대 규정<bR>현실과 동떨어져 주차난 부채질 “법규 고쳐야”
▲ 불법주차에 인근 공공건물 주차장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경산컨벤션웨딩(왼쪽 건물) 앞에 2중 주차된 차량. 오른쪽 건물은 경산시민회관.

【경산】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해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된 예식장이 주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일으키거나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10년 10월21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1항 별표 1(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은 예식장을 문화 및 집회설로 분류해 시설면적 15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이다. 이로 인해 경산지역의 대표적 문화 및 집회설인 경산컨벤션웨딩(계양동)은 전체면적 1만3천142㎡(4천344평)의 예식장임에도 법정 부설주차장은 고작 58대다.

3천㎡ 이상의 예식장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관련 법령에 의한 교통영향 평가를 받아야 해 경산시는 경산웨딩컨벤션에 159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경산컨벤션웨딩은 건축물에 136대와 외부에 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해 영업하고 있지만 예식장 측은 동시 6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때문에 예식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은 불법주차가 성행한다.

예식장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객들이 편리성과 접근성을 이유로 승용차를 갖고 오기 때문이다.

특히 4개 웨딩홀에 예식이 몰리는 주말에는 수천 명의 하객이 이동하면서 주변은 불법 주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영업에 나선 경산컨벤션웨딩이 600대의 주차공간을 홍보하는 것은 경산시가 조성한 체육공원 주차장을 자신들의 주차장인냥 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식이 붐비는 시간에는 예식장 아르바이트생이 하객들의 차량을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경산컨벤션웨딩으로 인해 인근 경산시민회관도 주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경산시민회관은 좋은 시설에 대관료마저 저렴해 거의 1년 내내 대관 되고 있지만, 하객들의 차량이 시민회관 주차장을 점령하기도 해 정작 시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이 불법주차를 하기도 하는 웃지 못할 풍경도 연출한다.

결국 예식장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해 150㎡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다.

대형버스를 이용해 결혼식에 참석하는 하객의 수는 줄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하객이 증가한 현실감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김정우(39·중방동)씨는 “경산컨벤션웨딩이 계양동에 자리 잡으며 주차문제를 부채질 하고있다”며 “하객을 위한 배려보다는 장사 속만 챙기는 것 같아 불편하고 특히 시의 주차장을 자신들의 주차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지적했다.

경산컨벤션웨딩 관계자는 주차장 증설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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