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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이승택 기자
등록일 2013-01-17 00:26 게재일 2013-0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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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발생하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손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기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때 보험료의 50%는 국비지원 되며, 보험료 부담이 높아 가입을 망설이는 농가를 위해 올해부터는 농가부담액의 절반을 지방비로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로 소, 돼지, 닭 등 가축과 적법한 축사시설에 한하여 농가당 3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제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방비 추가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택 기자 lst5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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