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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가축재해보험료 최대 75% 지원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3-01-09 00:11 게재일 2013-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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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50% 중 25% 추가지원
경북도가 각종 자연재해 및 일반 가축질병,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기반 조기 복구를 위해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45억원을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각종 재해(수해, 설해, 풍해, 화재 등) 및 가축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조속한 복구 등 축산경영 안정망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축산물 가격 하락, 사료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자부담 50% 중 25%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소·돼지·닭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법인)로 가입희망 농가는 사육규모와 방식에 따라 알맞은 가입금액을 결정하고 시군 관련부서의 대상자 확정 후, 지역 농·축협 등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보험청약을 하면 농가당 300만원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타조, 양, 염소, 꿀벌, 토끼, 관상조 등 16종이다.

경북도는 2011년 말 기준으로 767개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해, 사고 등 325건의 피해발생으로 15억5천만원의 보험금이 축산농가에 지급됐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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