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등록을 마친 2명의 후보자는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선거공보의 배부, 선거벽보의 부착, 합동연설회 개최, 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 등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영주선관위는 “풍기인삼협동조합장선거를 바르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 전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