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영남대 정문 앞 대학로 양편 1.2km 구간으로 옥외광고물의 수량이 업체당 2개 이내로, 파나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은 사용할 수 없다.
3층 이하에 설치하는 가로 간판의 규격은 가로 최대 10m에 세로는 형식에 따라 최대 1.1m 높이로 설치하고 글자의 크기도 제한했다. 또 2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 간판은 입체형으로만, 돌출간판은 가로·세로 0.5m 규격 안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 제한은 무질서한 간판의 난립을 막고 대학로변의 통일성과 개성을 살려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