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촌 학생 학습권 보장` 법률 개정 및 신설
국회는 최근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일부개정 및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울릉군은 울릉도내 초·중학교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법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는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의 원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농어촌 학교육성, 2항 농·어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 보급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또 제 3항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제4항 그밖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릉군내 초중등학교는 사안에 따라 울릉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