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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훼손 신고자 포상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12-05 22:19 게재일 2012-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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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4일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거 관련 홍보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선관위 산하 포상금심의위에서 위법의 경중을 고려해 결정된다.

선관위는 최근 벽보·현수막 훼손행위 8건을 수사 의뢰하고, 12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예년보다 선거홍보물 훼손 사례가 많아 전국의 선거부정 감시요원 4천여명을 통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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