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공매 통해 정상적으로 매입”<bR>“부지매입 당시 유치권 행사 없는 상태였다”
삼도주택은 (주)동광이 요구하고 있는 체납공사대금 16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2일 밝혔다.
삼도주택은 이날 해명서를 통해 체납된 공사대금은 부도난 신일건설이 지난 2006년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서 아파트부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기부·체납 조건으로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주택보증업체인 대한주택보증의 공매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도주택은 또 매입 당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채권 및 채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공사에 착수했고, 부지매입 당시에는 사업장 내의 토목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일부 진척된 상태로 유치권 행사는 전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삼도주택은 사업부지 인수 전 동광이 15억6천여만원에 진입도로 공사를 계약한 뒤 2006년12월 말 15억7천여만원으로 계약이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07년 5월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한 공사기성금 내용에서도 기집행된 공사기성금이 8억원으로 확인돼 당시 현장의 공사진척도(공정률 약50% 예상)를 고려할 때, 신일건설이 동광에 미지급한 공사비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삼도주택 관계자는 “우리는 동광의 채권, 채무에 대해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동광은 무엇 때문에 구미시청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삼도를 비방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동광은 지난달 25일부터 구미시청 앞에서 밀린 공사대금 16억원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구미경실련도 가세한 상태다.
구미경실련은 임은동 신일해피트리는 지난 2006년 신일건설(우정마을)이 경북도로부터 주택허가를 받아 착공 했으며 이후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자 삼도주택이 대한주택보증의 공매를 통해 인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됐던 주민용 가설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초래되는 만큼 유치권해결부터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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