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양수발전소 태양광설치 시공사 부도에 공사비 지불 난맥
예천양수발전소는 지난해 11월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소 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키로 하고 (주)경원과 48억여원에 공사 계약을 했다.
(주)경원은 일부 공사 자재 및 공사 시공을 하청업체인 H회사와 6억1천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하고 올 4월 초부터 6월 중순에 걸쳐 공사 일부를 마무리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지 2개월 후인 올 8월 초 (주) 경원이 하청업체인 H 회사에 계약금 1억8천만원을 제외한 잔금 4억 3천만원을 지불치도 않은 채, 부도가 났다.
경원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공사 포기서를 제출해 하청업체 직원 및 인부들이 예천양수발전소를 상대로 공사비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예천양수발전소측은 이미 공사비는 원청업체인 (주)경원에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자신들로서는 공사비 및 자재비 대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고 잔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및 인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청업체 회사 관계자는 “자재비는 고사하고 하루 벌어 하루 입에 풀칠을 하는 일용 노동자들의 인건비만도 7천만원이 넘게 밀렸다”며 “밀린 잔금이 해결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천양수발전소 관계자는 “하청업체가 받지 못한 자재비 및 인건비는 이미 원청업체에 모두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회사 측에서도 이 문제 해결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