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 통과로 군 입지 좁아져<Br> 김 국방도 재검토 표명… 동해면민, 이전 요구 가능성도
속보=`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본지 19일자 1면 보도>하면서 포항공항 확장을 재검토 하겠다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힘이 실리고 포항시와 동해주민, 포스코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해 지난 16일 국방위를 통과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은 국방부장관이 인근 주민들의 이전 건의를 받으면 주민투표로 이전 부지를 정하고 부지 수용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지난 70여년간 포항공항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주민들은 국가에 공항 이전을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된다.
특히 동해주민들은 지난 2009년 8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에 따른 공사 중단과 지난해 2월 포항시와 포스코, 군의 합의로 결정된 활주로 확장으로 주거지까지 공항이 침범하는 위기에 처한 만큼 아예 이전 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다.
유승민 의원이 법안 통과 후 “군 공항 이전은 주민의 지역이기주의도, 포퓰리즘도 아닌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듯이 군사시설의 입지 결정에 주민 의견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점도 포항공항 확장 반대운동에 유리한 국면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총리실의 중재로 합의된 행정협의는 주민들의 참여는 물론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던 만큼 그 결과로 추진돼온 공항 확장계획도 무효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더 큰 힘을 갖게 됐다.
작전 편의 위주로 정책을 결정하던 국방부도 이번 법안 통과로 그동안 주장해온 공항 확장 명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행정협의 이후 지역과 기업이 요구한 신제강공장 공사 재개를 위해 공항 확장안을 대안으로 수용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주민들이 아예 공항 이전을 요구할 근거를 가짐으로써 기존의 소음피해에다 공항 설치 이후 처음으로 주거지까지 침범하는 공항 확장을 강행하기가 어렵게 됐다.
이밖에 국방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항공항 확장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발언한 이후 동해 주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점도 정부의 신뢰 상 번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19일 동해주민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20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관계기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성의있는 해결 의지가 확인될 경우 상경집회를 평화적으로 열 계획이므로 포항KTX 개통 시기에 맞춰 사업을 연기하고 백지화 수순을 밟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