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취약시간대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예천읍 시가지 일대를 대상으로 총 12차례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나 종량제봉투이외의 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했거나, 대형폐기물에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와 일반쓰레기인 병,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투기에 대해 26건을 적발하고 그중 1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계도 87건, 지연수거 528건 등 쓰레기 종량제 봉투사용을 유도하고 매월 예천소식지를 이용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배출방법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특히, 환경관리과와 예천읍 직원을 중심으로 편성된 야간 쓰레기 투기단속반은 지난 14일 저녁 불시에 단속 활동을 전개해 3건의 위반행위 적발과 12건의 행정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아파트나 주거 밀집지역은 투기자의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배출 쓰레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고, 상가 밀집지역은 단속자의 눈을 피해 배출하는 경우가 있어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상습투기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해 야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회의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