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올 3월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20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도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공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전문 강사인 한양대 염건령 교수와 화랑성평등교육원 강선미 소장이 초청돼 제도의 필요성 및 내용, 성인지예산서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방법, 실제 정책 개선 사례 소개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성별특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관점으로 군 행정 업무를 추진하여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창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