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 가입자별로 보험료의 변동이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에 따르면 사업 소득 등은 2011년 귀속분에서 2012년 5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이 적용되고 연금소득은 2012년 지급분에서 연금기관에서 지급 확정한 연금소득에 따라 부과 금액이 적용된다. 단 소득 월액보험료 대상자는 2011년도 지급분을 적용한다.
또, 재산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에 대한 2012년 6월 1일 소유 기준과 2012년 재산세 과세자료가 토대가 된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고 전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