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여고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앞서 지난 9월20일 결정된 피해학생 A(16)양에게 적용된 강제전학조치를 전격 취소했다. 지난 9월10일 해당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만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번복된 것.
이날 K여고에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는 안동경찰서 여청계 소속 경찰관 1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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