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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여고생 폭행사건 `가해자 누명` 피해자 전학조치 취소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2-11-14 21:10 게재일 2012-1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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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안동 K여고 체육관에서 상급생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본지 9월25일자 4면 등 보도>과 관련해 쌍방폭력 등 가해자로 지목된 피해 여학생에게 내려진 강제전학 조치가 해당 학교에서 최종 취소됐다.

13일 K여고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앞서 지난 9월20일 결정된 피해학생 A(16)양에게 적용된 강제전학조치를 전격 취소했다. 지난 9월10일 해당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한 지 2개월만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번복된 것.

이날 K여고에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는 안동경찰서 여청계 소속 경찰관 1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직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학교 측은 피해 학생 부모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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