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차량소통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07년 5월부터 CCTV탑재 이동단속차량 2대로 순회하면서 사전 경고방송 후 단속을 시행해 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사전 경고방송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 경고방송이 잠시 이동 후 제자리 주차 등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시키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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