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차량소통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07년 5월부터 CCTV탑재 이동단속차량 2대로 순회하면서 사전 경고방송 후 단속을 시행해 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사전 경고방송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 경고방송이 잠시 이동 후 제자리 주차 등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시키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 지원 위한 안전·환경·상생 업무협약 체결
의성군, 겨울철 상수도 급수공사 12월 5일부터 잠정 중지
의성교육지원청 Wee센터, 사제동행 제과제빵 체험 운영
의성군, 구봉공원 도시숲 조성 완료… 생활밀착형 녹색공간으로 재탄생
경산시 제3회 고향 사랑 기부 박람회에서 눈길
성주JCI, 초등생 대상 ‘별고을 어린이 문화탐방’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