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상시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차량소통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07년 5월부터 CCTV탑재 이동단속차량 2대로 순회하면서 사전 경고방송 후 단속을 시행해 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사전 경고방송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시는 사전 경고방송이 잠시 이동 후 제자리 주차 등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고 교통체증을 더욱 유발시키고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남부권 기사리스트
의성군 안평면, 세대공존행복센터·실내체육센터 열어
의성군, ‘행복가득 차로온데이’ 호응 얻어
의성교육지원청, ‘2025년 교육복지안전망 실무협의회’ 개최
의성군의회,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경산 아파트서 화재…주민 50명 대피
경산시, 자율주행 이동 수단으로 지역 발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