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 포획… 내년 3월까지
군은 전체 661㎢ 중 462㎢의 대해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주변 등은 수렵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포획대상 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수꿩, 멧비둘기, 까치, 어치, 청설모 등 11종이다. 서식 밀도 조사 결과에 따라 포획 수량이 결정되며 수렵장 참여 인원은 최대 1천542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용할 수 있는 엽구는 엽총(라인풀총 제외)과 공기총, 활(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로 제한된다.
또한 올해부터 포획 야생동물 전자테그(확인표지)를 구입해야 수렵에 참가할 수 있다. 전자테그 구입가는 1개당 멧돼지 10만 원, 수꿩 3천 원 등 차등 적용되며 포획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미리 전자테그를 구입하여야 한다.
군은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밀렵 감시를 위해 수렵기간에 밀렵감시단을 증원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 3월 15일까지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할 경우 밝은 색깔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