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안 통과
개정안은 부부(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던 것을 배우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주택 소유자만 60세를 넘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이 부부 공동 소유라면 연장자를 기준으로 가입 연령 조건이 적용된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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