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쟁단 “현행 조례, 실질적 지원 내용 없어”
경산공동투쟁단은 “경산시와 경산시의회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자립생활 정책을 제도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수렴 없이 법률이 정한 최소한의 공시 절차만을 거친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문제를 담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전개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경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경산공동투쟁단이 앞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에 앞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정확한 시민홍보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자립생활에도 보호자는 필요하다. 그러나 공동투쟁단이 개정하려는 조례(안)에는 보호자가 삭제되고 예산의 안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또 “시장은 관내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왔을 시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해야 한다” 등으로 조항을 수정하거나 “시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 임대료, 주택개조 사업 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경산공동투쟁단이 준비한 개정조례안이 조례로 의결된다면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점과 중증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지역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