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지역 대행업체 폐업신고… 환경지회, 경산시 직고용 등 요구 한달째 농성<br>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임금 착취·관리 감독·인력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돼야”
【경산】 행정안전부의 `청소대행업체 적격심사기준 표준안` 등 폐기물 처리업무 표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장 파급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17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특성에 맞는 적격심사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도 광역시·도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11월까지 표준안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보급하고 대행업체 선정방법을 지방계약법의 계약 절차에 따르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소 노동자 임금 착취, 관리감독 소홀 등 폐기물 수거업무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대경지부 경산환경지회는 청소대행업체의 중간착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민간위탁 철회와 경산시의 직고용, 용역원가 계산에 따른 인건비 100% 지급, 인력충원, 공영차고지 확충 등을 요구하면서 한 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1993년 9월부터 경산시 생활폐기물의 청소대행업을 맡았던 성암환경(대표 우영복)이 폐업신고 즉 청소대행업무 계약해지를 지난달 28일 경산시에 제출했다.
성암환경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노조가 침해하는 환경에서 회사의 존립이유가 없어 계약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산환경지회는 폐업신고 한 성암환경 소속 17명의 청소 노동자 고용승계와 고용유지에 경산시가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행안부가 민간위탁경영을 권고하고 있고 시 소속의 청소 노동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채용되는 현실에서 직고용은 형평성의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는 행안부의 청소업무 정부 표준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나 행안부의 폐기물 처리업무 표준안은 그동안 환경부와 행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 청에 어지럽게 나눠 있는 57개 법률과 예규·지침을 하나의 기준안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자체를 어렵게 하는 민간위탁업무를 직고용으로 요구하거나 대행업체의 폐업신고 후 발생하는 청소 노동자의 대책 등에 대한 매뉴얼이 정부 표준안에 없다면 위탁계약 심사 표준안과 계약절차 표준은 뜨거운 감자를 피해간다는 지적에 부딪힐 수 있어 지자체의 속을 환하게 풀어 줄 묘책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