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인정 자료 없는 분야도 선정 `공정성` 시비<br>현지확인·의견진술조차 없어 주먹구구식 비난
【영양】 영양군 군민상 수상자 선정과정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영양군이 지역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주민이나 단체 및 출향인에게 주어지는 `2012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선정하며 형식적 심사에 나눠먹기식 선정 등 수상자 선정 과정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24일 영양군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한달간 영양지역 기관장 및 학교장, 읍면장, 사회단체장, 향우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고 인정되는 주민이나 출향인 및 단체 6개 분야 8명을 추천받았다.
군은 지난 20일 공무원 8명과 민간인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영양군민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개발부문, 효행부문, 문화체육부문, 산업부문, 사회봉사부문, 기타부문 등 6개 분야 최종 6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영양군은 1994년 영양군민상 조례를 제정하면서 6개의 대상 분야 중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선정하며, 심사결과 자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전 분야에 대해 수상자를 선정한 적이 한번도 없으며 지난 2004년까지 매년 1~2명이 자랑스런 군민으로 선정돼 상패와 시상금을 받아 왔다.
선거법 논란으로 올해부터 상패만 전달하는 수상자 선정은 형식적인 공적조사 외 언론이나 객관적인 매체 등을 통해 뚜렷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분야에 대해 선정한 것은 형식적 선정에 나눠먹기씩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해온 공로로 주민들에게 축하받아야 할 군민상 수상자들의 긍지까지 폄하시켰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각 부문별로 추천된 심사대상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들이 현지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현황설명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요구를 한 심사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지역 인사인 박모(52·영양읍)씨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시민상이나 군민상 수상자로 매년 1~3명만 시상해 상의 품격과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영양군도 상의 남발로 선심과 홍보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 시상 제도를 확립해 권위를 갖춘 단일화된 대표적인 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영양군민상은 심사위원회의 충분한 심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며 “앞으로 군민상 선정에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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