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시설구역의 금연구역은 문화재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시설 또는 문화재시설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귀중한 지역문화재를 흡연으로 말미암은 화재나 훼손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지정하는 것이다.
문화재시설은 목조건축물과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명승지,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꽃 등이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칠곡군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에 문화재시설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 흡연구역을 구분할 예정이다.
지역에는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동명면 송림사 대웅전 외에 보물 251호인 북삼읍의 선봉사 대각국사 비 등 총 27개 문화재가 있으며 이번 금연구역은 7곳에 지정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달 24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확정할 예정이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