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주)KEC
KEC는 지난 22, 23일 이틀간 징계위원회를 개최, 법률과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처벌과 징계가 필요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KEC는 노조원들의 공장점거 등 불법행위는 회사의 질서는 물론 임직원들의 업무안정성과 안위도 보장할 수 없어 징계 의결 공고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사간 화합을 통해 어려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회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C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여 있어 노사간의 갈등과 반목보다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경영정상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며 “징계대상자들은 추후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노사가 화합하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법상 징계의결 규정은 노조원이 잘못이 있을 시 회사는 해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처분 조치와 이보다 약한 징계의결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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