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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불법점거 사태 대상자에 징계의결 공고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2-08-30 21:46 게재일 2012-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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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주)KEC
구미 (주)KEC가 지난 2010년 10월 제1공장 불법점거 사태 대상자에 징계 의결 공고를 내렸다.

KEC는 지난 22, 23일 이틀간 징계위원회를 개최, 법률과 사규를 위반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처벌과 징계가 필요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KEC는 노조원들의 공장점거 등 불법행위는 회사의 질서는 물론 임직원들의 업무안정성과 안위도 보장할 수 없어 징계 의결 공고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노사간 화합을 통해 어려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회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C 관계자는 “현재 회사는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여 있어 노사간의 갈등과 반목보다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경영정상화에 매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며 “징계대상자들은 추후 불법적인 행동으로 사규를 위반하거나 노사가 화합하는 노력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노동법상 징계의결 규정은 노조원이 잘못이 있을 시 회사는 해고, 정직, 감봉 등 중징계처분 조치와 이보다 약한 징계의결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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