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줄이기 의지 부족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6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수조원대의 사기사건을 벌였던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 대구지역 사업 전무 황씨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해금액 대부분이 황씨의 직접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구에서“의료기 임대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6천1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