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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대구 간부 징역 10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8-27 21:20 게재일 2012-08-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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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줄이기 의지 부족
희대의 다단계 사기사건 주범 조희팔이 운영하던 대구지역 사업체의 간부를 맡았던 황모(54)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김경철 부장판사)는 26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수조원대의 사기사건을 벌였던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 대구지역 사업 전무 황씨에게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사기)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피해금액 대부분이 황씨의 직접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07년 10월 대구에서“의료기 임대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6천10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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