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각종 FTA 협정 타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것으로 창업 때 필수사항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초기 창업자가 특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첫주에는 중일 국제특허법률(민만호 변리사)에 대한 지식재산권 개론 및 발명의 특허요건, 둘째 주에는 창업 시 알아야 할 특허와 특허 검색 및 분쟁사례, 셋째 주는 특허 침해와 대응방법 및 사업화에 따른 사업실천 지식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미지식재산센터는 교육 이수자에 한해 국내출원비 지원사업과 선행기술조사, 무료 변리 상담 등의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