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7일 구미 중앙고속도로에서 30대 여자가 온몸에 기름을 끼얹은 채 불에 타 숨진 사건은 연하 남자 친구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8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구미시 장천면 중앙고속도로 가산나들목 근처 갓길에서 여자친구 이모(31)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