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농아 인들이 읍사무소를 방문하여 민원을 접수하려면 전문 수화통역자가 없어 상담 등 민원업무에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110 수화(화상)통역서비스는 농아 인이 민원 상담을 위해 읍사무소를 방문하면 민원실에서 `110 정부 민원 전화상담실`로 화상서비스를 통하여 110 전화상담실 수화 통역사가 직접 민원을 상담한 후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민원을 처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봉화군은 수화통역서비스로 농아 인들의 불편이 다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