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공사, 경산대추 `홍이&청이` 등록무효청구에 거센 비판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경산대추와 관련한 상표와 디자인을 개발해 2010년 8월 23일 `홍이&청이`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출원해 2011년 12월7일 등록을 완료했다.
(주)한국인삼공사는 지난 6월 26일 상표등록 제40-0893345인 홍이&청이가 자사가 개발한 홍삼제품 `홍이장군`과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해 경산시는 제출기한인 오는 24일까지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고자 특허법률사무소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표권은 특정 용역이나 제품을 유통하면서 생산자 자신의 정당한 표지를 이용해 그 용역 및 제품의 생산자가 자신임을 표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표권이 출원되면 특허심판원은 심사를 통해 출원공고나 거절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출원공고에 대해서는 3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의가 없으면 등록사정이 진행되고 특허청장이 상표등록을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전문 특허법률사무소가 업무를 대행한다.
특허법률사무소는 출원상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특허심판원 역시 다양한 방법의 검증을 마친 후에 상표권을 등록한다.
(주)한국인삼공사가 이의신청 기간에는 잠잠하다가 등록완료 6개월이나 지난 뒤에서야 상표등록무효 소송을 청구한 것은 법리적 해석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또 홍이&청이와 홍이장군은 사진처럼 글자의 배열과 색상, 캐릭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사 제품과 유사한 이름으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등록무효의 심판을 청구한 (주)한국인삼공사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심판번호 2012당1553인 경산시와 인삼공사의 상표권 싸움은 서면(구두심리) 공방 과정을 거친 후 내년 7~8월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 김성민(43)씨는 “상표등록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심판원도 잘 판단해서 상표등록증을 교부했을 것인데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며 대기업의 횡포를 비난하고 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