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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륜 오토바이 곳곳 마찰

이혜영기자
등록일 2012-07-11 21:43 게재일 2012-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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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장치 있으면 도로주행 가능한데도 경찰 저지<br>해수욕장도 불안감 이유<bR> 진입막아 소유자들 반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ATV의 법 조항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사륜오토바이<사진>는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기구로 분류돼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행할 수 있지만 애매모호한 법 조항을 내세워 해수욕장 출입을 금지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평소처럼 트럭에 사륜오토바이(ATV)를 싣고 북부해수욕장을 찾은 이모(23)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없어 이씨는 평소 해수욕장이나 산에서 자주 ATV를 탄다.

그런데 전에는 아무 말 없던 경찰이 이날에는 갑자기 타지 말라고 저지해 한바탕 실랑이를 벌였다.

이씨는 “시끄럽지 않은 범위에서 조용히 타도 된다는 경찰의 말에 그동안 해수욕장에서 (사륜오토바이를) 탔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한 경찰이 다가와 해수욕장에서 탈 수 없다고 해 황당했다”면서 “그럼 어디서 탈 수 있는지 왜 타면 안되는지 따져 물었지만 무작정 나가라고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레저용 기구로 분류된 ATV는 차동장치(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장치)가 있는 경우만 지자체 등록 후 일반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기존처럼 도로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법상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국가 소유의 수면(공유수면)으로 분류되는 해수욕장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4호(불안감 조성)과 제26호(인근소란)조항에 따라 각각 5만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ATV 제조사인 바이크원이 제작한 기종만 차동장치가 있어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 조항이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한 ATV 기종에 대한 단속 기관의 정확한 지식이 없어 현장에서 지도와 범칙금 부과 등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애꿎은 이용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ATV 동호회 회원 김모(31)씨는 “얼마 전 차동장치가 있는 ATV를 도로에서 타는데 경찰이 ATV는 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고 저지했다. 동호회에서 바뀐 자동차관리법을 공지한 적이 있어 관련 법을 알고 있었고 경찰에게 조목조목 따져 단속을 피했다”면서 “최근들어 다른 동호인들도 이런 일을 겪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북부서 관계자는 “사륜오토바이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을 찾는 해수욕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기 때문에 민원발생 시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이용객의 질문에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 것 같다. 교육을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혜영기자

ktlove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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