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는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된 726개소와 532곳의 담배소매업소이다. 점검은 일반대중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흡연 폐해가 많은 시설 및 민원발생률이 높은 시설에 집중하며 금연구역 지정여부, 환기시설, 흡연자 편의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도 본다. 특히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 12월 8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pc방은 2013년 6월)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