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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금연법령 이행실태 점검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2-07-06 21:50 게재일 2012-07-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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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담배에 의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법령 이행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대상업소는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된 726개소와 532곳의 담배소매업소이다. 점검은 일반대중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흡연 폐해가 많은 시설 및 민원발생률이 높은 시설에 집중하며 금연구역 지정여부, 환기시설, 흡연자 편의시설 기준 준수여부 등도 본다. 특히 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 12월 8일부터는 공중이용시설 전체(pc방은 2013년 6월)가 금연구역으로 확대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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