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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영업제한 부당판결 대구·경북은 직접 영향 없나

이곤영기자
등록일 2012-06-25 20:57 게재일 2012-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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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거된 의견수렴 등 절차상 하자 없어<br>소송중인 곳 없지만 진행 가능성 배제못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 휴업일 등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며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발목을 잡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은 법원의 정확한 판결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지역에 소재한 대형마트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대형마트 19개와 SSM 43개(등록 33개, 미등록 10개) 등 60여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소송 중인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일부 대형마트와 SSM의 경우 본사에서 의무휴업 무효화 행정소송 방침이 내려올 경우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와 구군에서는 동향파악에 나선 것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구군에서 의무휴업 조례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했고 조례 공포 후에도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에 대한 공문을 발송해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구지역 전통시장들도 대형마트와 SSM의 의무휴업일에 맞춰 문화공연과 특판 행사 등 다양한 판매 행사를 벌이는 등 그동안 대형마트에 빼앗겼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서문시장에서는 30년 동안 휴무일로 지정돼 온 둘째, 넷째 일요일을 첫째, 셋째 일요일로 변경하고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고 방촌시장과 봉덕신시장, 경명시장, 신매시장 등 9개 시장은 노마진 세일을 하고 있다.

이밖에 칠성시장과 서남신시장 등은 특판행사를, 동구시장과 방촌시장, 신평리시장, 동대구신시장 등은 점포별, 품목별 세일을 하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지역 모 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와 SSM의 난립으로 지역 전통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무효업 지정으로 그나마 전통시장이 숨통을 트게 됐는데 이번 소송으로 모처럼 활기를 맞은 전통시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서라도 대향마트와 SSM은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의무휴업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영업제한은 과도하다고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판결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다”면서 “대구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의무휴업을 유지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2일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5곳이 “영업제한 처분은 과도하다”며 해당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할구청이 대형마트 등의 영업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각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반드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위법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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