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 최대 90% 보상
현행 우리나라 자연재난 발생 시 사유재산 피해지원 기준은 복구비의 30~35%로 주택 1동 전파 때 900만원에 불과하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55~86%의 보험료를 보조하며 재난 피해시 기준보험 가입금액의 70~90%를 받을 수 있다. 즉 50㎡ 주택의 경우 최고 4천500만원까지 보상된다.
보험 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대상이며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의 주의보 이상 발효시 피해가 나거나 인접 2동 이상 피해 발생 때 보상된다.
주민 부담 보험료는 주택의 경우 2만4천800원(50㎡ 기준), 비닐하우스의 경우 2만8천900원(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1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1년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를 입은 신모씨가 보험료 9천800원을 내고 전국 최초로 1천500만원의 보험 수혜를 받는 등 지금까지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2~3명씩 총 15명이 1억4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예천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대부분이 7~9월에 집중되고 있어 현시점이 보험가입의 적기”라면서 “특히 올해에는 실복구비 수준으로 보상금액이 현실화되어 피해를 입은 가구의 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는 가입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