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경산상의 박원희 회장을 비롯한 상공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가했다.
고용노동청은 올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정조치 지도방식에서 위반 때 곧바로 사법처리 방식으로 바뀌고 수시점검을 통한 불시 감독 등으로 강화했다.
경산상공회의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경영에 부담되고 있다며 제재위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배정 때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고령자 신규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 시행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업체별 외국인 신규배정 한도를 축소하며 신규 배정인원이 2~5명으로 지난해보다 1~3명 축소되어 지방기업에 총고용 허용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자를 채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였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폐지하고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해 고령자 채용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 실업자로 제한되어 고령자 신규 채용이 어려워졌다며 별도의 고령자 고용촉진지원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