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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상의, 대구노동청장 초청 간담회

심한식기자
등록일 2012-06-15 21:39 게재일 2012-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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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경산상공회의소는 14일 지역기업들이 겪는 노무관련 애로사항과 관련 정책 개선 건의를 위해 장화익 대구고용노동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산상의 박원희 회장을 비롯한 상공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가했다.

고용노동청은 올해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시정조치 지도방식에서 위반 때 곧바로 사법처리 방식으로 바뀌고 수시점검을 통한 불시 감독 등으로 강화했다.

경산상공회의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경영에 부담되고 있다며 제재위주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 배정 때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고령자 신규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 시행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업체별 외국인 신규배정 한도를 축소하며 신규 배정인원이 2~5명으로 지난해보다 1~3명 축소되어 지방기업에 총고용 허용한도를 20%에서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자를 채용할 때 정부가 지원하였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폐지하고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변경해 고령자 채용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한 실업자로 제한되어 고령자 신규 채용이 어려워졌다며 별도의 고령자 고용촉진지원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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